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단 한 장의 사진만 가지고도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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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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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단 한 장의 사진만 가지고도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청구 금액 3천만 원 중 1천 8백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여러 이유로 아내와 별거 중인 상황에서 아내의 친구로부터 아내가 거주 중인 집에 아내의 동성 및 이성 친구들 여럿이 자주 들락거리며 술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한명의 남성과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아내와 한 남성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긴 사진 한 장을 아내의 친구로부터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상간남이 아내가 다른 남자 친구와 가까이 앉은 것을 지적하자 아내가 상간남에게 걱정마라 난 너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를 추궁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전해 듣고는 큰 충격에 빠져 아내와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시작 정종학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에 법무법인 시작 정종학 변호사는 상간남을 상대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촬영된 사진 단 한 장이었지만, 법무법인 시작 정종학 변호사는 원고를 설득하여 아내로 하여금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연히 아내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협조 해주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를 취하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겠다고 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위 두 가지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자 상간남은 부적절한 대화내용을 주고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행위 이외의 부정행위는 더 이상 없었다고 항변하면서 위자료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곧이어 열린 조정기일에서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까지 진행하게 된 점,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 금전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결을 받겠다고 주장하여 위자료가 절대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조정위원회에서도 원고의 위자료 액수가 일부 과다하다손 치더라도 상간남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너무 과소하다는 취지로 상간남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로는 조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시어 결국 1,800만 원의 위자료를 분할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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