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금액 3천만 원 중 1천 8백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22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남편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 사례
혼인파탄의 책임이 부인에게 있음을 들어 남편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인정된 사례.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22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자녀를 폭행한 이후 가출을 반복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집안의 장판이나 창문, 싱크대 등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부인의 부당한 행위와 가출로 인한 별거생활은 결국 혼인
짧은 부정행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의뢰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의 태도가 괘씸하여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깊은 관계를 유지한 점 등에 대해 통화 녹취록 등 명백한 증거를 제출
2차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1차 상간소송을 진행하였고, 위 1차 상간소송에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아 이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 상간소송 이후에도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남편이 집을 나가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소송을
위자료 1,700만 원 지급받고 3개월만에 조정성립으로 종결시킨 사건
위자료 17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오랜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반성없는 상대방의 태도가 괘씸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아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수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러왔던 점, 가벼운 관계가 아니었던 점, 의뢰인에게 사실이 발각되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상대방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면서 채무를 전액 인수하도록 한 사안
재산분할금 상당부분 인정된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5억 6,500만 원 지급받을 것 등의 내용으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자 한아경 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하여,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
고의적으로 부부싸움을 일으켜 계획적인 유책사유를 만든 소송을 대응한 사례
재산분할 약 2억원가량 재산분할을 받음(부동산 가액-대출금), 양육비 30만원(자녀 나이를 고려할 때 최소 양육비가 책정), 면접교섭. 의뢰인 부부의 혼인생활은 6년 정도였으며 부부 사이에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 사이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상대방)은 이혼을 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을 세워 고의로 부부싸움을 일으킨 뒤 수사기관에 의뢰인(남편)을 상해죄와 강제추
재산분할에 관한 남편의 준재심 청구를 방어한 사례
준재심 청구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됨. 부인(의뢰인)은 2017. 이미 남편과 사이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준재심 청구를 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남편은 2017. 부인과 사이에 성립된 조정조서의 내용에 불복하여, 그 조정조서에 따라 부인에게 지급한 재산분할금의
남편의 양육의사가 변경된 사례
남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가, 남편 단순변심으로 양육권을 다시 포기함. 혼인기간 10년에 자녀는 10살, 7살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맞벌이를 하셨고, 부부 재산은 혼인생활 동안 마련한 부인 명의의 보증금 8천만 원과 피고가 사용하고 있던 남편 명의의 올란도 자동차 한 대였습니다. 부인과 시댁의 불화로 인해 남편은 부인과 이혼하기를 원하시면서 양육권만 가져오기를 원한다며 법률사
1심 이혼 기각된 사건을 2심(항소심)에서 이혼시킨 승소사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부인(의뢰인)은 1심에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혼기각 판결(패소)을 받아 명대경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혼인기간은 15년이며, 두 명의 자녀분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부부사이의 여러 갈등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 정도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문의 요지였습니다. 더군다나 부인분이 이혼소송 직전 일방
외국인 아내로부터 소송을 당한 남편에게 조정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안겨준 사례
부인으로부터 두 아이의 양육비로 매월 120만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 남편 분(의뢰인)은 베트남에서 온 부인과 혼인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시댁의 도움을 받아가며 어떻게든 가정을 잘 꾸려보자 노력하였고, 혼인생활 도중 베트남에 있는 장모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